가이드
2026년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한국에서는 보통 연봉으로 급여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네 가지와 세금 두 가지가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각 공제 항목을 공식 요율로 설명하고, 실제 계산 예시를 보여 드립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2026-10-04에 확인했습니다.
내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려면 한국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월급에서 무엇이 공제됩니까?
| 공제 항목 | 2026년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9.5% (상·하한 적용)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 1.8% | 0.9%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 |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 —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1월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33년까지 13%로 인상하는 2025년 연금개혁의 첫 단계입니다. 보험료는 매년 7월 조정되는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의 기준소득월액에 부과되며, 2026년 16월은 40만 원637만 원, 2026년 712월은 41만 원659만 원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위 표에 없습니다. 흔히 급여 공제를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함께 징수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위 표의 네 가지입니다.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월 20만 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는 세전 월급에는 포함되지만, 나머지 모든 항목의 부과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매월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사업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에는 월 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별로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으로 늘었습니다(종전 12,500원 / 29,160원 / 25,000원). 지방소득세는 이 공제를 반영한 소득세의 10%입니다.
이는 원천징수액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 등 실제 공제 항목을 반영해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정산합니다.
계산 예시: 연봉 3,600만 원, 1인 가구
| 단계 | 계산 | 결과 |
|---|---|---|
| 세전 월급 | 36,000,000 ÷ 12 | 3,000,000원 |
| 과세 기준 | 3,000,000 − 식대 200,000 | 2,800,000원 |
| 국민연금 | 2,800,000 × 4.75% | 133,000원 |
| 건강보험 | 2,800,000 × 7.19% × 50% | 100,660원 |
| 장기요양보험 | 100,660 × 0.9448 ÷ 7.19, 10원 미만 절사 | 13,220원 |
| 고용보험 | 2,800,000 × 0.9% | 25,20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월급여액 2,800천 원 이상 2,810천 원 미만 구간, 공제대상가족 1명 | 56,800원 |
| 지방소득세 | 56,800 × 10% | 5,680원 |
| 공제액 합계 | 334,560원 | |
| 실수령액 | 3,000,000 − 334,560 | 월 2,665,440원, 연 31,985,280원 |
이 예시에서 다른 공제 항목이 없다면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조금 적어, 약 25,000원과 지방소득세 정도를 환급받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예측이 아닙니다.
같은 계산 방식으로 본 다른 연봉 사례입니다(식대 월 20만 원).
| 사례 | 월 공제액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연봉 6,000만 원, 4인 가구(배우자, 8~20세 자녀 2명) | 628,640원 | 4,371,360원 | 52,456,320원 |
| 연봉 1억 원, 1인 가구, 1~6월 | 1,791,960원 | 6,541,373원 | 78,433,776원 |
| 연봉 1억 원, 1인 가구, 7~12월 | 1,802,410원 | 6,530,923원 | (위와 같음) |
연봉 1억 원이면 국민연금에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7월 상한액 조정으로 월 보험료가 302,570원에서 313,020원으로 오릅니다. 반올림·절사 방식에 따라 몇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다음 단순화 사항은 계산기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세금은 간이세액표 100% 기준의 월 원천징수액이며, 연말정산 후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급여는 12개월 균등 지급으로 가정하며,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은 제외합니다.
- 비과세 소득은 식대만 반영하며, 월 20만 원이 한도입니다.
- 2026년 1~2월 급여에 적용된 종전 자녀 공제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부과 기준이 신고 소득이나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지므로, 연중 연봉이 오르면 나중에 반영됩니다.
- 반영하지 않는 항목: 다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두루누리 지원,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일용근로자 규정.
관련 가이드
- 일본 실수령액 2026: 일본 급여의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영문).
- 환전 비용: 원화를 다른 통화로 바꾸거나 다른 통화를 원화로 바꿀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문).
출처
모두 2026-10-04에 확인했으며,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2026년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2026-02-27 개정)를 따릅니다.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식대), law.go.kr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