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왜 공제하지 않습니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징수되며, 4대보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은 아래에 연결한 2026년 공식 자료입니다. 국세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추정치입니다. 면책 조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연봉을 12로 나누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을 월급으로 봅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보고, 그 금액을 뺀 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을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6년 7월에 바뀝니다. 1월부터 6월은 40만 원~637만 원, 7월부터 12월은 41만 원~659만 원입니다. 연간 합계는 상반기 6개월분과 하반기 6개월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100%입니다.
월 과세 보수 = 월급 − 식대(월 20만 원 한도).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10원 미만 절사)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50% (10원 미만 절사, 본인부담 상한·하한 적용)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10원 미만 절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징수되며, 4대보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매월 원천징수액이며, 원천징수 비율은 100%입니다. 자녀 공제액은 2026년 3월 1일 이후 기준입니다. 최종 세액과의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2026년 7월 1일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만 바뀝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간이세액표는 이 계산기에서 1년 내내 같습니다.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보고 과세 대상 보수에서 뺍니다. 20만 원을 넘게 입력하면 2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10-04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