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기준은 아래에 연결한 2026년 공식 자료입니다. 국세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추정치입니다. 면책 조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표시 기간

공제 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월급
3,000,000원
월 과세 보수
2,800,000원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보수월액의 0.9448%)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2026. 3. 1. 이후)
56,800원
지방소득세
5,680원
공제액 합계
334,560원
월 실수령액
2,665,440원

연간 합계 (상반기 6개월 + 하반기 6개월)

국민연금
1,596,000원
건강보험
1,207,920원
장기요양보험
158,640원
고용보험
302,400원
소득세
681,600원
지방소득세
68,160원
공제액 합계
4,014,720원
연 실수령액
31,985,280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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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공제 항목

연봉을 12로 나누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을 월급으로 봅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보고, 그 금액을 뺀 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을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6년 7월에 바뀝니다. 1월부터 6월은 40만 원~637만 원, 7월부터 12월은 41만 원~659만 원입니다. 연간 합계는 상반기 6개월분과 하반기 6개월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100%입니다.

계산식

월 과세 보수 = 월급 − 식대(월 20만 원 한도).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10원 미만 절사)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50% (10원 미만 절사, 본인부담 상한·하한 적용)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10원 미만 절사)

계산상 단순화한 부분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를 원천징수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연금저축·IRP, 기부금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12개월 균등 지급을 가정합니다.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소득은 식대만 반영하며, 월 2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2026년 요율을 1년 내내 적용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7월에 바뀝니다. 자녀 공제액은 2026년 3월 1일 이후 금액이며, 1월과 2월 급여에 적용된 개정 전 자녀 공제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제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은 신고 소득이나 전년도 소득을 따릅니다. 연중 인상은 재산정 때까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65세 이후 신규 고용 시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일용근로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중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 모든 숫자는 추정치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는 왜 공제하지 않습니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징수되며, 4대보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소득세가 1년 동안의 최종 세액입니까?

아닙니다. 이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매월 원천징수액이며, 원천징수 비율은 100%입니다. 자녀 공제액은 2026년 3월 1일 이후 기준입니다. 최종 세액과의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6년 7월 1일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만 바뀝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간이세액표는 이 계산기에서 1년 내내 같습니다.

식대는 어떻게 반영됩니까?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보고 과세 대상 보수에서 뺍니다. 20만 원을 넘게 입력하면 2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처

2026-10-04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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